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개)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으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평생교육법 제24조 제2항)'하는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자격증으로 평생교육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평생교육 담당자를 양성, 배치, 연수함으로써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격제도임.
□ (평생교육사 전망)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지난 5년간 평생교육 시설 사무직원의 수가 약 3천 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전망 또한 계속 좋아질 전망임.
□ (평생교육사 직무범위) 평생교육사의 직무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17조(직무범위).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함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3.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 (평생교육사 직무수행 영역)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사업 및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와 더불어 학습자 상담 및 컨설팅과 교수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는데, 실제 평생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들은 관련 직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평생교육기관 등의 특성에 따라 직무의 중요도와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고도화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조사 및 분석 : 평생교육사업 및 프로그램의 기획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과학적으로 확보하고 분석
- 행정 및 경영 : 평생교육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및 기관경영 업무 수행
- 기획 및 계획 : 평생교육사업의 비전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기획서 및 실행계획안을 과학적으로 설계
- 네트워킹 : 평생교육사업의 통합적 추진과 유관기관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생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 상담 및 컨설팅 : 학습자의 생애설계를 자문·상담하고, 기관 및 지역의 평생학습 사업을 조직적으로 컨설팅
- 프로그램 개발 :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조직하고 매체로 개발
- 교수학습 :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적용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강좌를 전개
- 변화촉진 : 학습자(개인, 지도자, 동아리, 단체 등)의 역량개발 발굴·육성, 변화촉진을 수행
- 평가 및 보고 : 평생교육사업의 결과 및 성과를 과학적으로 진단·보고하고, 평생학습사업의 성과를 유지·확산
□ (평생교육사 활동영역)
- 평생학습 전담기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 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읍·면·동평생학습센터
- 평생학습 행정기구 :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 평생교육시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 시민사회단체부설, 유·초중등·대학부설, 사내대학형태, 언론기관부설, 학교형태, 사업장 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 기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박물관, 직업훈련시설, 연수원, 청소년수련시설, 미술관, 과학관, 사회복지시설 등
□ (평생교육사 종사분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평생교육사 시험정보) 평생교육사 자격 급수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급과 3급은 대학에서 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면 취득할 수 있음. 1급은 2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현장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승급 연수를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음. 3급 소지자도 2급 승급 연수를 통해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2급 정을 이수하기 때문에 3급 자격증 소지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2급 승급과정은 개설되지 않고 있음.
□ (평생교육사 응시자격)
평생교육사 등급 |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
평생교육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
평생교육사 2급 |
(1호) 대학원 재학생 :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호) 대학 재학생 :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학위를 취득한 자 (3호) 대학(원) 졸업생 :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
평생교육사 3급 |
(1호) 대학 재학생 :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학위를 취득한 자 (2호) 대학(원) 졸업생 :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
* 평생교육 관련과목
필수 과목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선택 과목 | 실천영역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방법영역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 2급은 선택 5과목, 3급은 선택 2과목을 이수해야하며, 선택과목은 각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해야함. |
* 자료 :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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