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 (나무의사 소개) 나무의사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함. 나무의사 자격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자격 시험으로 응시자는 필기형, 1차시험과 논술형, 실기형 2차 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 (나무의사 되는 법)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약 150시간)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나무의사 양성기관에는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사)한국수목보호협회, 신구대학교 식물원,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대학교 산림자원연구센터,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아대학교 융합디자인연구소,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등이 있음.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나무의사 결격사유)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음.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이 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무의사 시험 정보) 1차 시험은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수목관리학 총 5과목으로 구성되며 각과목별 객관식 5지택일 25문항임. 합격 기준은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받아야함. 2차 시험은 논술형 시험과 실기형 시험으로 나뉘는데 논술형 시험은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으로 논술형과 단답형이 복합된 시험임. 실기형 시험은 수목 및 병충해의 동정, 약제처리와 외과수술을 진행하는 작업형 시험으로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임.
□ (나무의사 시험 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자 | 합격발표일 |
2023년 제8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2차 시험 | 2023년 01월 09일 09:00 ~ 2023년 01월 13일 18:00 | 2023년 02월 11일 | 2023년 03월 17일 18:00 |
2023년 제9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1차 시험 | 2023년 05월 15일 09:00 ~ 2023년 05월 19일 18:00 | 2023년 07월 01일 | 2023년 08월 11일 18:00 |
2023년 제9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2차 시험 | 2023년 09월 04일 09:00 ~ 2023년 09월 08일 18:00 | 2023년 10월 14일 | 2023년 11월 17일 18:00 |
□ (나무의사 응시료) 1차 20,000원 , 2차 : 47,000원
□ (나무의사 합격률) 나무의사 8회차 평균 합격률은 1차 13.81%, 2차 46.74%로 합격률이 매우 낮은 편임.
회차 | 1차 필기시험 | 2차 실기시험 | ||||
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1 | 816 | 82 | 10.1 | 81 | 52 | 64.2 |
2 | 1,147 | 1 | 0.001 | - | - | - |
(추가) | 913 | 229 | 25.1 | 255 | 119 | 46.7 |
3 | 1,088 | 84 | 7.7 | 211 | 118 | 55.9 |
4 | 1,121 | 40 | 3.6 | 134 | 57 | 42.5 |
5 | 1,322 | 476 | 36.0 | 521 | 193 | 37.0 |
6 | 1,288 | 136 | 10.6 | 439 | 203 | 46.2 |
7 | 1,524 | 248 | 16.3 | 459 | 164 | 35.7 |
8 | 1,781 | 265 | 14.9 | 543 | 248 | 45.7 |
합계 | 11,000 | 1,561 | 2,643 | 1,154 | ||
평균 | 13.81 | 46.74 |
□ (나무의사 자격 발급현황) * 2023년 3월 기준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누계 |
52명 | 233명 | 249명 | 369명 | 1명 | 904명 |
□ (나무의사 활용) 나무의사는 나무병원에 취업하거나 나무병원을 개업할 수 있음.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자기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나무 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함.
종류 | 업무범위 | 등록기준 | ||
인력 | 자본금 | 시설 | ||
1종 나무병원 | 수목진료 |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 나무의사 1명 이상 2. 2020년 6월 28일 이후 :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사무실 |
2종 나무병원 |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 |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수목치료기술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사무실 |
* 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수료진료전문가, 자격증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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