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조달’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공공조달관리사’를 신설하면서 해당 자격의 원활한 검정 시행을 위하여 검정 소관 주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으로 정하고, 검정의 기준을 명시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장관)
대통령령 제 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란 다음에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장) |
공공조달 관련 분야 |
별표 3 제2호의 경영정보시각화능력란 다음에 공공조달관리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공조달 관리사 |
단일 등급 |
공공조달에 관한 전문지식 및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공공조달 전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부 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 | |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제12조의2제1항 관련) |
|
직종 | 등급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단일등급 |
게임그래픽전문가 | |
게임기획전문가 | |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스포츠경영관리사 | |
워드프로세서 | |
전자상거래운용사 | |
텔레마케팅관리사 | |
이러닝운영관리사 | |
경영정보시각화능력 | |
공공조달관리사 | |
사회조사분석사 | 1급ㆍ2급 |
소비자전문상담사 | |
임상심리사 | |
전자상거래관리사 | |
직업상담사 | |
컨벤션기획사 | |
컴퓨터활용능력 | |
비서 | 1급ㆍ2급ㆍ3급 |
전산회계운용사 | |
한글속기 | |
비고: “단일등급”이란 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 2개 또는 3개로 구분되지 않고 1개의 등급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반응형
'▶ 공공조달관리사 1등 강사 > - 공공조달관리사 전문가 상담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 "혁신제품 인증"의 숨겨진 혜택은? (0) | 2025.02.15 |
---|---|
왜 우수조달제품 인증이 필요할까요? (0) | 2025.02.13 |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취득하면 다양한 직업기회 열리나? (4) (1) | 2025.02.11 |
왜 "공공조달 시장" 이 점점 중요해지나? (3) (1) | 2025.02.10 |
공공조달관리사의 직무 내용구성안 (2) (0) | 2025.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