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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조달관리사 신설]

by 어느 컨설턴트가 남긴 이야기들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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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달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서비스 분야 국가술자격 종목에 공공조달관리사를 신설하면서 해당 자격의 원활한 검정 시행을 위하여 검정 소관 주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으로 정하고, 검정의 기준을 명시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장관)

 대통령령 제   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란 다음에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장)
공공조달 관련 분야

별표 3 2호의 경영정보시각화능력란 다음에 공공조달관리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공조달
관리사

단일
등급

공공조달에 관한 전문지식 및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공공조달 전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부 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12조의21항 관련)
직종 등급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단일등급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스포츠경영관리사
워드프로세서
전자상거래운용사
텔레마케팅관리사
이러닝운영관리사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공공조달관리사
사회조사분석사 12
소비자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직업상담사
컨벤션기획사
컴퓨터활용능력
비서 123
전산회계운용사
한글속기


비고: “단일등급이란 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 2 또는 3개로 구분되지 않고 1개의 등급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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