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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376호, 2025. 3.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조달’ 분야와 관련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공공조달관리사’를 신설하고, ‘공공조달’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위한 검정 관련 주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으로 정하며,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의 검정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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