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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달청은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심사하여 "우수조달 물품" 으로 지정하고 수요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 등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타 기업 제품과 비교하여 기술과 품질이 우수하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기술과 품질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면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활용하는게 좋다.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되려면, 신청대상 물품이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소프트웨어로서 , 인증일로부터 3년이내의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Good Software), 연구개발 사업 추진 기관장과 조달청장이 공동 시행한 R&D 사업 성공 제품,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혁신제품 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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