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저성장 시대에는 세액공제 상품에 전략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품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 어느 상품에 관심이 가시는지요?
1. 연금저축계좌: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 청약을 위한 저축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지출 시 적용됩니다.
5. 교육비: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중고 및 대학교육비가 포함됩니다.
6. 기부금: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험료:
생명보험, 건강보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연금저축 상품이 관심이 갑니다 좀 더 알아보죠
연금저축보험: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 후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사망 시 보험금도 지급됩니다.
연금저축신탁: 은행이나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투자신탁에 가입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일정 기간 후 연금을 수령합니다.
연금저축펀드: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영하는 펀드로,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만기 후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연금저축과 함께 운용되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투자 옵션이 제공됩니다.
역시 개인형 퇴직연금에 눈길이 갑니다.
🔹 세제 혜택 (절세 효과)
세액공제: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근로소득자 기준 700만원, 자영업자 및 기타소득자는 900만원) 납입할 경우 13.2~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 5천 원(16.5%)의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과세이연 (세금 납부 연기 효과): 적립금 운용 중에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은퇴 후 인출할 때까지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 시 세율 절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기본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되므로, 일시 인출(16.5%)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 노후 대비 (안정적 자산관리)
퇴직금 보호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압류가 불가능하여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운용상품 선택 가능: 예금, 채권,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가능: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인출 가능하며, 장기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강제 저축 효과
IRP는 한 번 입금하면 55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도 인출 없이 노후 대비 자금을 꾸준히 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전세금 반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
IRP는 회사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 군인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퇴직금이 따로 없기 때문에 IRP를 활용하면 퇴직연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기타 장점
운용 방식이 자유로움: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가입 가능
이전 가능: 금융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타 금융사로 이전도 가능합니다.
✅ IRP가 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은 직장인
✔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사람
✔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마련이 필요한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 장기적인 자산관리와 절세 전략을 세우고 싶은 사람입니다
IRP는 단순한 연금상품이 아니라,
절세 + 노후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강력한 금융상품으로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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