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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구급용구 비치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3조 및 별표 4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구급용구를 갖추어야 하며 사업장 규모와 위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기본 구급상자 비치 . 5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구급함, 들것, 세안시설,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추가 설치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험물·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세안 및 샤워 설비 추가해야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구급용구에는 최소한 소독제, 붕대, 탈지면, 삼각건, 가위, 핀셋, 장갑, 심폐소생술용 기구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즉, “응급키트 설치”는 법적 의무이자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필요할까요? 산업재해 발생 시: 절단, 출혈, 골절, 화상, 찔림, 전기 감전, 의식 소실 등, 일반 응급상황: 갑작스러운 심정지, 심근경색, 뇌졸중, 호흡곤란, 화학물질/유해물질 노출 시: 피부 화상, 눈·피부 자극, 흡입 사고, 열사병/저체온증 등 작업환경성 질환, 즉, 모든 산업현장에서 필요하며 특히 제조업, 건설업, 화학업, 물류·운송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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